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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여군,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조원순 기자 2021-04-23 10:45:01




부여군청



[충청뉴스큐] 부여군이 29일 2021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 2만 2,490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지원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분할 합병, 주택 신축이나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일로 9월 29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현실화와 함께 지역내 전원주택 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1%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부여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또는 부여군 재무회계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5월 28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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