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3.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구리시, 기관장이 직접 챙기는 긴급 민원 처리체계 구축

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 ‘신속 대응’ 가능토록 정비

김민주 기자 2021-04-26 15:40:26




구리시청



[충청뉴스큐] 구리시는 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구리시 싱크홀 사고와 타 시의 사례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도 일반민원과 같은 절차로 처리되고 있어 긴급 민원 발생 시 처리체계의 문제점이 인식되어 행정안전부‘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 처리 절차’지침을 근거로 긴급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절차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으로 판단 시 기관장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절차에서 2개의 절차를 생략해 직보하되 동시에 일반민원 처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처리 절차는 긴급 민원 신고 접수·분류·보고 처리지시 현장 확인·조사 및 민원 처리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 민원은 시설 안전·생활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과 기타 증거가 없어도 지체없이 대응이 필요한 민원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인지 및 처리지시 등이 가능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발굴해 나겠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