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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도 대비 1.84% 상승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양승선 기자 2021-04-28 12:40:52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2021년도 개별주택 138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작년보다 1.84% 상승했다고 시는 전했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28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 및 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중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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