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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건의

blank 2018-12-05 15:03:07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으로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1999년에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 등의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결정된 지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4,022개소, 52.24㎢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16개소 44.78㎢로 축구장 5,815개소의 면적이며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4조 5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집행이 불가한 시설과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도시공원 93개소 14.34㎢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여 사전해제 · 집행 · 관리방안 등 해결방법을 마련하여 대비하지만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으로는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실효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중앙정부 에 재정 지원 위한 법률 제정 및 정책수립 등 일몰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결정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를 위한 건의안은 지방재정으로는 막대한 재원 마련 불가능함으로 국비 지원 요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 무상 양여 요청 토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 부담 요청 실시계획인가 실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 토지은행제도 활용 시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요청 인구 2만부터 3만 이하의 농촌도시는 1인당 공원면적 확보기준 완화 또는 폐지 요청등 내용이며, 전북도는 일몰제 해소 대책 건의안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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