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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교육청, 학생 참여와 인권을 위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업무지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가’부터 ‘하’까지’, 유튜브 학끼오TV 영상으로 송출

조원순 기자 2021-05-04 10:15:44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4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 영상‘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가’부터 ‘하’까지’를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끼오 TV’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문서화해 학교 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많아 그간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에 영상을 통해 학교에서 놓칠 수 있는 제·개정 절차를 안내해 학교생활규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학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수는 춘천 소양중학교 조광희 교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여전히 학생생활을 제약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과 김흥식 과장은 “모든 사회의 법과 규정은 그 구성원의 활동범위와 사고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현재 학교생활규정이 학생자치의 주체인 학생 존재와 학교운영 참여를 옭아매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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