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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운영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조원순 기자 2021-05-20 10:09:41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20일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는 산하 기관 또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감사’ 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구해 업무를 추진하고 추후 자체감사 등에서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기관의 장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지침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관에 요청하면 감사관에서 관련 규정의 해석,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 등을 신청 접수한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 행정에 필요한 업무 처리방향 등을 제시하거나 기관별 적극 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사전컨설팅감사’ 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해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최호열 감사관은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생활기준이 되는 등 급격히 변하는 행정환경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사회의 관행적·소극적 분위기를 없애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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