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7.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간 내 주정차 허용

5월 27일부터 6월19일까지, 주민신고제는 그대로 유지

양승선 기자 2021-05-25 07:29:35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이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주차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음성군 전체에서 실시된다.

군은 이번 한시적 허용으로 위탁의료기관을 찾는 군민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주민신고제 구역은 기존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이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줄어들기 바라고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주정차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그대로 유지되는 단속구간은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