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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양승선 기자 2021-05-27 07:34:13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854만4281㎡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용산산업단지 일부면적 21만2386㎡가 추가 지정되고 상우일반산업단지 일부면적 4만1224㎡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하고 관계법 절차에 따라 지난 20일 음성군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서 부과했으며 2011년과 2012년은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음성군 도시지역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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