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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7.04% 상승,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양경희 기자 2021-05-31 14:13:11




금산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만76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 이용현황 조사 지가의 균형 등 산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 열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됐다.

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04%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표준지 가격 상승과 정부의 토지가격 현실화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주소로 우송되는 통지문으로 가능하며 금산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금산군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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