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1.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양승선 기자 2021-06-03 06:32:17




충주시,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 등 특별단속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밀경작 등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농촌 마을 취약지로서 집 뒷마당이나 화단,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 일체가 금지된다.

대마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파종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충주시 보건과 의약팀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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