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

관내 건전한 문화예술 창달 도모 위해

양승선 기자 2021-06-03 08:38:24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지난 5월 31일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노래연습장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음악 산업의 건전한 발달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6월 3일 현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64개소가 영업 중이며 그동안 군은 노래연습장업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관련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진흥 조례 공포를 통해 관내 문화예술창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래연습장 화재 예방 및 관련법률 준수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주와 종사자,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