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공주시

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김미숙 기자 2021-06-09 09:56:24




공주시청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입원했거나 격리된 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를 받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다만, 가구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지난해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가구 단위로는 1인 가구 14일 기준 47만 4600원, 2인 가구 80만 2000원, 3인가구 103만 5000원 등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