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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군,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공경미 기자 2021-06-11 10:02:30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6월 1일 기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특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7월과 9월 인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부과한다.

고지서에 감면액을 표기하므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수 산정 시 법령에 따른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때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단,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된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이 가능하다.

제외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1세대 2주택자 중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는 군민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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