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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조원순 기자 2021-06-14 13:39:00




서천군청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9244건에 대해 21억 3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 이륜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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