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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본부, 도내 139개소 페인트 판매점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 사전예고

조원순 기자 2021-06-15 16:29:31




강원도 소방본부, 도내 139개소 페인트 판매점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 사전예고



[충청뉴스큐] 강원도 소방본부는 2021년 11월 12일까지 도내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인트 판매점에서 주로 취급하는 위험물은 제1석유류와 제2석유류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은 위험물 안전시설을 설치 후, 지도기간 내에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허가 지도기간 종료 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장 봉인조치 될 수 있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 관계인께서는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아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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