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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 어린이보호구역 얌체 운전자 꼼짝마

양승선 기자 2021-06-21 07:36:11




보은군, 어린이보호구역 얌체 운전자 꼼짝마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어린이보호와 주·정차 개선을 위해 보은읍 삼산초등학교 정문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등하굣길 안전한 보행을 위한 어린이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차량 통행이 많은 삼산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달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운용하며 불법행위를 한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단속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로 유예시간 없이 단속하며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 지역에는 송죽초, 산외초, 내북초, 수한초, 종곡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인데 군은 올래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에 추가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해 관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역 꿈나무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성숙된 의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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