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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저소득가구 부양가족있어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오는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 10월부터 지급

양경희 기자 2018-08-09 11:34:42

 

포스터

 

[충청뉴스Q]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논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026만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번 사전신청을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가구가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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