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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주민세 사업소분 7월→8월로 신고·납부로 변경

양승선 기자 2021-07-08 07:39:22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 기존 5만원~50만원에서 5만원~20만원으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성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에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제도 개편에 따라 일정부분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앞장서 개편된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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