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18년 신·증축된 개별주택가격 확인하세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민원실
[충청뉴스Q]청주시가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839호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신축으로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열람 및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한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재검증해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등 안내 사항을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상당구 세무과, 서원구 세무과, 흥덕구 세무과, 청원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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