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급여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9400만 원 징수
과태료 고질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충청뉴스Q]청주시 세정과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를 추진하여 9400만 원의 교통과태료를 징수했다.
지난 4월부터 체납자 226명에게 2차에 걸친 우편 사전 예고와 전화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이들 중 자진납부자 및 분납약속자 등을 제외한 급여 압류로 체납자 112명 714건 94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올해 징수성과는 급여 추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추심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촉구를 통해 전년대비 99.73% 증가한 4700만 원을 더 징수했다.
급여압류 체납액 징수의 경우 간접적 파급효과가 커 하반기에도 직장조회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보다는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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