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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사적 모임 8명 제한

백신 접종했어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김미숙 기자 2021-07-12 14:49:49




공주시청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충청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 및 집회는 100인을 넘을 경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2단계 격상으로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등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2그룹인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수용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30%만 참여 가능토록 하고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을 전면 금지한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7월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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