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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1억 3300만원 부과

서용덕 기자 2021-07-15 08:34:28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4만 7053건에 111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분이 3만7054건에 30억 400만원, 건축물이 9538건에 80억 4800만원, 선박이 461건에 8100만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364건 2억 77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시에 따르면 감소된 원인으로 1주택자에 대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과 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 유흥주점 중과세 감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모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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