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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2곳 추가설치 완료

양승선 기자 2018-12-14 08:29:59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폐농약 빈병 및 봉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올해 12곳 추가 설치했다.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은 농촌 마을안길, 하천 및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보관하는 장소로, 일정량 이상 모아진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판정해 60원/㎏~14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용기는 1,600원/㎏, 농약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한다.

지난 2017년 기준 폐비닐 수거량은 총 219톤으로 수거보상금은 2300만 원이 지급됐으며, 폐농약용기류 수거량은 총 9톤으로 1600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연차별로 설치를 추진, 지금까지 31곳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최대 60곳까지 늘려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무단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대신 마을단위 공동집하장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보상금도 받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다”면서 많은 주민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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