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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복지 부정수급 차단 및 사후 관리 철저

서용덕 기자 2018-08-10 08:43:51

 

보령시

 

[충청뉴스Q]보령시는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소득재산 소명자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부정소명 의심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시는 2016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 소명 시 소득·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82세대 중 신규 입수한 공적자료와 비교해 소득인정액을 재계산하고, 부정소명 여부를 판정한 후 부정소명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받은 복지급여를 환수 조치하는 등 복지대상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월과 7월에는 복지대상자 1350세대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를 활용,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경우 가구원 추가나 삭제를 통하여 인적정비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변동·추가되는 402명에 대해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등록하고 공적자료를 요청해 하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이번 정비는 인적정비는 물론, 소득재산 부정 소명 의심자 관리와 월별 또는 정기 확인조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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