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0.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양승선 기자 2021-07-20 09:32:43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군민들의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군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로 21,389건 23억3천6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등의 금융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