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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감사위원회 공공재정 누수방지 위한 신고센터 개설

전담 팀 지정으로 책임 있는 관리 강화

조원순 기자 2021-07-28 09:59:35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26일 개설하고 보조금 등 각종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기간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복지, 농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 출연금, 보상금 등의 형태로 1,563개 사업, 4조 896억원의 공공재정지급금 총 예산 6조 6,814억원의 61% 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이 부정청구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연중 가능해지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정청구 신고채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內 참여마당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청구 등 신고로 인해 직접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강원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금 보상대상가액의 30% 및 포상금 최대 2억원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공공재정 환수제도 전담 팀을 지정하고 공공재정지급금 집행의 적정성 및 부정청구 여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박형철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확인과 조사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원도가 담당하는 보조금 등 관련 공공재정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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