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충청남도 최초로 입간판 양성화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 운영…관내 업소 대상 입간판 양성화 신고 홍보

서용덕 기자 2021-08-18 08:24:12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충남도 내 최초로 입간판 양성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4월 대천동 구시가지 일원 불법 입간판 23개소 42건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정비 후 다시 설치하는 입간판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간판은 업소당 1개로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의 건물 부지내에 설치해야하며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영업시간 외에는 자기사업장,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설치 규격은 가로 0.5m 이내, 지면으로부터 높이 1.2m 이내로 합계면적이 1.2㎡를 넘어서는 안된다.

신고 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신청서와 가로·세로 규격이 표시된 광고물 원색사진 등 구비서류를 보령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계도 활동과 옥외광고물 조사를 병행해 관내 업소에 양성화 신고를 권고하고 불법 입간판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신명섭 도시재생과장은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은 과태료 부과 및 수거 대상이므로 설치 전 꼭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