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상업목적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92건, 4055만5000원 감면

양승선 기자 2021-08-19 09:41:11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92건, 4055만5000원을 감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은 지난 6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대상자, 사용·대부 요율, 피해기간 산정, 피해입증 방법, 환급기간을 확정해 이뤄졌다.

감면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됐다.

또한 사용·대부 요율은 코로나19 관련 행정기관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전액을 감면하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해 감면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 후 환급을 진행했으며 감면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우선 산정했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감면 기간을 재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