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3.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대구시,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추석 전 조기 지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천 900여명에게 ‘1인당 80만원’ 현금으로 지급

김민주 기자 2021-08-19 11:17:14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천 900여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고용노동부 ‘제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9월 초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본 한시지원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3,907명의 법인택시 기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급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87개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법인택시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해당 기간 중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제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본인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달구벌콜센터 또는 택시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