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9월 30일까지 꼭 받으세요”

신고대상 농가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 6개월 한 번 의무 실시해야

양승선 기자 2021-09-02 09:04:59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각각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9월 말까지 비닐봉투에 퇴비 1kg을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축산개발팀을 방문 제출해 검사를 기한 내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