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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서서희 기자 2021-09-06 10:09:11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6일 밝혔다.

 

예산경찰서전경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예산경찰서장이미경은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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