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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병원급 의료기관’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의료기관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목적

김민주 기자 2021-09-09 09:11:09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최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간병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집단 발생하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마련된 3곳 임시선별검사소나 8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만약,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에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려면 간병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의 주 1회 진단검사 이행여부와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도 독려할 예정이다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환자 간병인은 주기적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촘촘한 그물망 방역관리,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는 신속한 선별검사, 백신접종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박차를 가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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