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천군

서천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조원순 기자 2021-09-10 15:04:43




서천군청



[충청뉴스큐] 서천군은 지역 내 토지·주택을 소유한 4만9170명에게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336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지로 ARS,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