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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시민의견 듣는다

시청 4층 여민실서 시민공청회 개최

양승선 기자 2018-12-20 08:28:34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4층 대강당에서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을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기로 지난 3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시 집행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을 결정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된다.

공청회는 이상인 위원장이 전 과정을 주재하며, 사전에 발표 신청 내지 추천을 받은 의정비 인상 찬성 3명, 의정비 인상 반대 3명의 패널 발표 및 상호 질의답변이 실시된다.

이후 방청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발표 및 의견 제시는 세종시민에 한해 가능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5차 회의를 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 오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주권자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7로 반영되었던 산식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산출했었으나,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역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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