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1.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공경미 기자 2021-09-27 09:49:56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국세 환급에 따라 발생하며 소액에 따른 무관심이나 거주지 불분명 등이 미환급 이유가 되고 있다.

청양군 환급 대상액은 9월 현재 788건 2,500만원이다.

군은 정리 기간 중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안내, 지방세 고지서에 환급 문구 삽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군청 재무과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