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금산군

금산군,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양경희 기자 2021-09-30 09:53:33




금산군,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 172호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금산군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병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등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