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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관내 등록된 주유소 10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30~50% 지원

서용덕 기자 2021-10-05 08:19:02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주유·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행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해 관내 등록된 주유소 10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5개소,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 5개소 등 총 10개소이며 지원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호스 및 노즐, 어댑터와 제어 관련 장치 등이다.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므로 관내 등록된 주유소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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