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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총 13개 조례 일괄 개정.일본식 한자용어 정비

양승선 기자 2021-10-14 07:30:11




음성군,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1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한다고 밝혔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괄 개정은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해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일본식 표현 정비안을 바탕으로 8가지 용어를 정비한다.

납골당 ⇒ 봉안당 부락 ⇒ 마을 일부인 ⇒ 날짜도장 행선지 ⇒ 목적지 불입 ⇒ 납입 지득하다 ⇒ 알게 되다 익일 ⇒ 다음날 수취인 ⇒ 받는 이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누구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와 음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군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참고해 조례와 규칙, 각종 지침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조례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군민들이 조례를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음성군 조례가 군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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