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계룡시

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불법행위 확인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가맹점 취소 등의 행정조치 예정

양승선 기자 2021-10-15 10:42:43




계룡시청



[충청뉴스큐] 계룡시는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확대 및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농어업인 수당을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실효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해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불법 유통행위에 적극 대응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계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