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창구 운영

집합금지·제한업종 대상 온라인은 10월 27일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양승선 기자 2021-10-26 08:53:25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전담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이며 군에는 1284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률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을 마치면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며 보정률은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이며 군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군청 1층에서 경제과 현장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 산정을 받는 경우 또는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확인신청이 가능하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