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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한다

산불감시원 52명,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9명, 담당 공무원 등 가용 인력 전진 배치

양승선 기자 2021-11-01 07:39:45




음성군, 산림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한다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오는 12월 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의 가장 큰 주범이 되는 논과 밭의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산림 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 방송과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 취약지에는 영농 준비 전 봄철·가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불법 소각 행위는 일절 금지할 방침이다.

또 화목보일러 관리에도 주의를 필요로 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사전 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 52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9명, 담당공무원 등의 인력을 전진 배치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섰다.

군은 지난 상반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인접지의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산불원인자는 경찰서와 공조해 사법 처리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에서의 농업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도움에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건조한 날씨에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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