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대출잔액 3%, 최대 3백만원 신혼부부에 이어 다자녀가정까지 확대

양승선 기자 2021-11-15 07:51:17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15일부터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음성군 거주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 당 연 최대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는 다자녀가정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다자녀가정의 시책수요 반영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코자 했다고 전했다,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부모 중 한명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본 사업이 많은 다자녀가정에 주거 비용을 덜어주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출산 대응과 더불어 주거안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지난달 기준 1,209세대로 전체 유자녀 세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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