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안돼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양승선 기자

2018-08-13 11:20:30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충청뉴스Q]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하여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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