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보건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하여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하여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행정예고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14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18년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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