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2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업무추진,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등 업무전반 평가 ‘최우수’

양승선 기자 2021-12-07 08:34:57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실적 평가는 도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년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다.

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대민홍보, 수범 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며 내년 8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유권 이전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