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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19년 PLS 전면 시행

김미숙 기자 2019-01-03 08:23:39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19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 식품 업계에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을 기준으로 시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일률기준을 적용한다.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하여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했고, 2019년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민 대상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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