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6.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소유권 미결 도로용지 확보 총력

올해 105필지 2만911㎡ 소유권 이전.약 9억 7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

양승선 기자 2021-12-09 13:55:45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이 과거 도로 사업에 따라 편입·보상을 완료했으나 등기상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군 건설교통과에 따르면 2021년도에 총 105필지 20911㎡의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이전 등록했다고 밝혔다.

군이 보상 당시 금액이 지급된 자료를 조사·확보해 소유자, 상속인 등에게 공문 발송과 수차례 협의와 설득한 결과다.

보상금 지급 당시 금액은 1억 4천여만원으로 이는 향후 이중 보상 방지와 재산권 확보를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9억7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최재민 건설교통과장은 “도로 보상 후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전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작년 8월 시행된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해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해 공유재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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