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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악취·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폭염기 환경오염 피해 예방 일환, 이달 말까지

서유열 기자 2018-08-14 08:51:31

 

당진시

 

[충청뉴스Q]당진시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공장과 축사, 도축장의 악취와 갈수기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인 공장·축산폐수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가축폐사 예방과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농장과 공장의 개방으로 악취발생 여건이 높고 갈수기에는 하천수위 감소와 수온상승으로 소량의 악성폐수 유입에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특별점검을 위해 환경감시팀과 생활환경지도팀 합동으로 2인 4개조를 구성했으며, 공장과 축산폐수 불법방류 행위와 안개분무시설, 활성탄투입시설 등 악취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 중이다.

또한 지도·단속이 취약하고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심야시간대에도 야간 순찰을 진행하고 주요 고질민원사업장은 악취포집을 실시해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장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능화되고 은밀화 되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 또는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감시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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