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30억8400만원 부과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주의’

양승선 기자 2021-12-13 08:38:16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2021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9447건에 대해 30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연납신청·납부 차량이 623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해 부과됐으며 상반기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