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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예방과 규제 필요성 제기”

양승갑 기자 2019-01-04 17:20:08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예방과 규제 필요성 제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4일, 지난 2018년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한 “혐오표현 위험성 조사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 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여가교위원회가 최근 우리사회의 혐오표현 확산과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혐오표현 위험성 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을 기저로 한 예방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2018년 10월 5일 착수하여 오는 2019년 1월 2일 완료했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숙명여자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난 10월 착수보고와 11월 중간보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연구에 반영한 결과를 보고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예방과 규제를 위한 세분화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혐오표현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율규제 및 형사규제 등의 규제 구체화 방안과 예방을 위한 교육의 구체적 표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혐오표현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이를 통한 근원적이고 예방적 입장에서의 정책적 대안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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